UN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에 대한 측정결과 연령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사람의 평생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0세~17세 까지는 미성년자, 18세~65세 까지는 청년, 66세~79세 까지는 중년, 80세~99세 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고 했다. 아직도 우리는 청년임을 알 수 있는 UN의 발표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청년의 연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고 그로인해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정책적인 구축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장에서는 청년수당의 개념과 실시현황으로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방법, 재원, 청년수당의 문제점과 실시사례, 논란이 된 내용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청년수당의 개념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 처음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인데,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환경의 한계를 받지 않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5년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2017년 기준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일부 청년 혹은 모든 청년으로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이나 금액, 지급 방식 등의 지원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가구 소득 등의 기준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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