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규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키코(KIKO)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키코 관련 피해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1년 후인 2019년도가 되어서야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에는 동양그룹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했고 은행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동양CP를 권유했다. 그리고 동양그룹이 부도가 났고 동양그룹의 부실함을 모르고 동양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최근 2019년에는 은행들이 판매하던 파생결합펀드인 DLF가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 100%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원인은 판매 수수료를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하게 금융상품 판매한 은행과 상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한 개인 투자자 때문이다.
참고자료
· 맹수석, 이형욱, 「사후적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제고 방안」, 『금융소비자연구』제 10권, 2020.04
· 노태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제 2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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