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정의로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보장을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한다. 노인도 일반성인과 같이 기본적 욕구는 동일하며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지고, 개인·가정·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될 것이다.
(1)노인복지의 현황
①노인복지법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공포된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93년 12월 27일에 개정되었으며 복지 실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 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건강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18조, 제20조 등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여가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노령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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