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적 입장은 최저수준의 원칙, 즉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최저한의 소득을 국민최저수준으로 보장하는 데 있었다. 정액기여에 따른 정액급여라고 하는 정액제 사회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후나 실업 및 기타의 사고에 있어서도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제2차 대전이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종전 후에 계속되는 경기호황으로 1960년대까지는 실업률 3% 이하의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때문에 근로능력을 가진 자의 빈곤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상황은 달랐다. 1946년의 국민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준은 처음부터 국민최저수준에 미달되어 있었다.
따라서 최저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사보험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개연의 노력을 오히려 환영하였다.
최저수준의 원칙은 보편성 원칙과 결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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