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의 역사 : 벌금형은 자유형보다 역사가 길다
①고대엔 배상금 내지 속죄금의 의미를 지니는 사벌형의 성격
②그 후 국가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강제하면서 배상금의 일부를 국가에 납입하게 하는 평화금제도(예:당률의 贖銅)가 나타나면서 공형벌로 바뀌었다.
③화폐경제의 발달과 근대에 이르러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벌금형의 종류
①벌금
㉠벌금은 50,000원 이상이고(다만, 감경할 경우 50,000원 미만 부과 가능), 상한은 없으며,
㉡벌금의 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 그 多額을 10만원으로 한다(96.11.23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현재 과형 인원의 80%가 벌금형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환형처분이 금지된다(벌금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판결선고 전에 이미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구금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 아 형기에 산입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역장유치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따라 재산형 을 선고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선고/집행할 수 없다.
②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상 95.12.29개정 형법45조).
㉡벌금과 과료의 차이는 금액과 시효기간의 차이(형법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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