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법규명령, 행정규칙)
- 최초 등록일
- 2020.06.27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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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법규명령, 행정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를 각각 2개 이상 찾아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판례를 각각 2개 이상 찾아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를 각각 2개 이상 찾아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법규명령>
(1)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 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 소집복무해제규정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 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1985.2.28, 85초13).
-판례는 병의 복무기간은 전속적 볍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2)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김포시 고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 제5조 제1항은 김포시장이 위 산업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 제5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대판 2004.5.28, 2002두471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