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
<자체완성적 신고>
(1)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도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중 략>
이 판례는 의료법상 의원 등 개설신고에 관련된 것인데, 구 의료법상이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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