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 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1992.5.8, 91누7552).
- 미결수용중인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판례이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도 사법심사가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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