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현행법 상 증거능력의 제한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이 있다.
Ⅱ. 증거재판주의(제307조)
제307조 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증명의 유형으로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 데,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양자 모두 다 필요 없는 사실로 불요증사실이 있다.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제309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비진술증거에서 주로 문제된다. 위법수집증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비례성원칙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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