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利益罪)이고, 영득죄(領得罪)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喝取罪)이다.
위에서의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勞務)의 제공 등을 말한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明示的)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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