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급여 할당원칙
- 최초 등록일
- 2020.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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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본문내용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자사에 의한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통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65세 혹은 70세 이상이면 모든 노인에게 조건 없이 급여가 주어지는 보편적 연금(기초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들을 수 있다. 물론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만 지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아동수당(가족수당)으로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기여나 소득조사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급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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