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건설 노임 채권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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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법률의 규정
3.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4.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관련한 문제
5. 중도타절 및 공사도중 압류명령의 경우 압류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의 산정
6. 기타 문제
7.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일반적으로 도급인(발주자)와 수급인(시공자)간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이러한 도급계약의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제3자의 지급 요청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과 관련한 문제와, 공사가 중단되어 흔히 칭하는 ‘중도타절’의 경우나, 공사 진행 도중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법률의 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가. 법규의 의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