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내용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최초 등록일
- 2020.05.31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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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내용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주요 협정 내용
1. 제9차 협정(2014년 체결)
2. 제10차 협정(2019년 3월)
3. 제11차 협정 협상(2019년 12월 현재 진행 중)
본문내용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는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0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이에 2018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분담금 협정이 진행됐으며, 2019년 3월 분담금 1조 389억 원-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됐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시기별 인상률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 ▶제10차(2019년) 8.2%였다.
※ 주요 협정 내용
- 제9차 협정(2014년 체결)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협정 유효기간과 지급 방식은 5년이며, 총액 형으로 결정됐다. 즉,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분담금 총액을 지급하는 총액 형으로,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