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육성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
제 2조(정의)
(낚시터)-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등의 장소를 말한다.
(낚시터업)-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
(낚시터업자)-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16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낚시어선업)-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있도록 하는 영업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허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12조(허가유효기간) 유효기간 (10년)/ 보호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10년이내) 연장신청->만료된 다음날로부터 (매회10년이내에서 2회까지)
수산업법등 면허나 허가가 있는 경우 (만료일 이내)
제14조(허가의 취소) 1.2호는 취소/나머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허가를 받은후 1년이내에 시작x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한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하면 허가신청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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