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을 재가보호나 시설보호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1. 모자보호시설
배우자와 사별, 이별, 유기, 장애,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위하여 생활상담교사가 상담지도를 한다.
입소 저소득 모자가정은 시설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3년 기간 동안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퇴소할 경우 다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 법여성학 판례연구 - 이병화 저, 에듀컨텐츠, 2013
·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올랭프 드 구주 저, 박재연 역, 꿈꾼문고, 2019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 여성과 일 - 강이수, 신경아 외 1명 저, 동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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