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참정권의 연령 하향화 의견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참정권 제도
2. 참정권 연령 하향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다른 나라의 참정권 연령 제한 현황
4. 참정권 연령 하향화에 대한 나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참정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의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의미한다. 선거권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청소년계의 요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직 출마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8.11.7. 발의되는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연령 하향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참고자료
· [이데일리 뉴스, 청년정치가 없다. 만 18세면 국방⋅납세의무⋅⋅⋅선거권은 못준다?]
· [논객닷컴, “선거연령 하향 등 조속히 결단 내려야”]
· [대학저널, 선거권 연령 하향, 교육계 ‘뜨거운 감자’]
· [오마이유스, 핀란드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어마어마한 차이]
· [머니투데이, 하승수‘피선거연령도 선거연령과 맞춰야]
· [매일노동뉴스, “선거권⋅피선거권 18세 까지, 기탁금은 3분의 1로”]
· [평화뉴스, 청년의 주권은 반족짜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야]
· [위키백과, 선거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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