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구체화되고 인권이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화가 되어 인간의 삶은 법이라는 질서 안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 권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위한 법형식의 강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으로 입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기관들이 법률과 같은 하위 수준의 규범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 등에서 구체화하는 규범이 된다. 본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자.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보장의 대상으로서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1) 국민
국민은 국가 구성원으로 계속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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