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완벽 논변 - 부분적 허용 입장. A+ 보장
- 최초 등록일
- 2020.05.19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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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완벽 논변 - 부분적 허용 입장. A+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논변
2. 안락사에 대한 입장
3. 안락사 허용 기준 및 제언
본문내용
평소에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을 지론으로 삼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하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이 소실되는 안락사 자체는 내가 가진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배반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 그 결정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타인이 간섭하고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치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입장을 세우지 못했지만, 상황을 만들어 그 속에 나 자신을 대입해보니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 환자는 고통으로 몸부림 치며, 벗어나고자 하는데 ‘생명은 소중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할 순 없어’라고 말하며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학대에 가깝고, 의료인으로서도 경직된 자세라고 생각한다. 물론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전력으로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명 치료의 과정에서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유연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1. 논변
안락사에 대한 결론적인 나의 입장은 안락사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소극적, 자의적 안락사는 엄격한 제한조건 하에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장기 치료과정에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되 안락사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마다 치료에 대한 견해와 요구가 다르다
내가 과연 ‘악성종양이나 중증 뇌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그 외 불치병 등으로 침상에만 머무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오랜 기간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이, 기계적 장치나 연명치료에 의해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니, 그것은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사람답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 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198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