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복지 때문에 사람들의 근로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근로동기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일반 국민)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수급자의 측면이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조세부담률(사회보장성 조세를 포함해서)은 GDP의 50%에 가깝다. 즉 소득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서 근로동기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또, 복지급여에 의존함으로써 근로동기가 줄어든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는 한편으로는 세금이 증가된 만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이게 되어 이때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세금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일한 시간만큼의 실질소득, 즉 실질임금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가의 기회비용이 싸지게 되어 일을 덜 하려는 대체효과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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