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규 조사
1. 모자보건사업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3.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4. 출산장려사업
5. 방문보건사업
6. 정신보건사업
7. 결핵관리사업
8. 치매관리사업
9. 암 예방·관리 사업
10. 구강보건사업
11. 건강증진사업
12.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본문내용
√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 점검
▣ 금연관련제도
→건강증진법 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
▣ 거점별 건강 상담실 운영
▣ 찾아가는 H4 건강상담실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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