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교육이 특수교육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로서 이는 더 이상 장애아동이 모든 면에서 정규학교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통합의 노력은 결국 개별화 교육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이 규정을 통하여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은 장애아동에게 절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완전 취학, 공정한 평가, 개별화 교육계획, 제한된 환경의 극소화, 합당한 절차, 부모의 참여 등 6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6대 요소 가운데 개별화 교육계획은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학교에 취학하는 것만으로 교육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그들의 소질에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문빈. 개별화교육과 수업개혁, 수업기술 나누어갖기 캠페인 자료. 1997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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