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에서 피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렀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급여(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 지급이 되며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입원비, 약 조제 등 요양비 전액으로 하지만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해야 한다.
나.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계산된 임금) 70%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는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통상임금)의 85% 정도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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