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1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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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구직급여
1. 수급자격
2. 소정급여일수
3. 지급수준
4. 급여기초임금일액
5. 자격의 정지, 중지
II.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III. 상병급여
IV. 연장급여
본문내용
고용보험에 있어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I.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1) 수급자격
자격요건은 이직 전 18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간으로 확대되었다.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60일을 한도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고 있다.
(3) 지급수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하며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어야 한다.
(4) 급여기초임금일액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처의 50%로 하며, 가족수당, 급식비 등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자격의 정지, 중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접 2주간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II. 취업촉진수당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