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을 당하였을 때 의료서비스 즉,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자가 요양기관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헙제도에는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현금급여방법도 있지만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급여(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요양급여는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을 때 큰 금액의 의료비 준비 없이 용이하게 수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진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환자의 의료기관선택이 자유롭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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