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DS495) 케이스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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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DS495) 케이스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쟁점
1. SPS 협정 제5.6조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나. 1심 패녈의 판단
다. 상소기구의 판단
2. SPS 협정 제2.3조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나. 1심 패널의 판단
다. 상소기구의 판단
3. SPS 협정 제5.7조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나. 1심 패널의 판단
다. 상소기구의 판단
4. SPS 협정 제 7조, 부속서 B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나. 1심 패널의 판단
다. 상소기구의 판단
5. SPS 협정 제8조, 부속서 C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나. 1심 패널의 판단
다. 상소기구의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9년 4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는 상소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잠정적 수입금지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요악하고자 한다.
Ⅱ. 주요 쟁점
1. SPS 협정 제5.6조 위반 여부
가. 법 규정
제3조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나. 1심 패널의 판단
1) 문제가 되는 오염원
패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 그리고 일부 스트론튬과 프루토늄을 오염원으로 보았다. 또한, 방사성핵종의 근본적인 위험성 보다는 식품의 오염 정도를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2) 일본 식품의 오염 수준
일본 측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특정 식품의 세슘 검출량이 100bq/kg 이하일 경우 다른 핵종의 양은 국제식품규격관리위원회(codex)의 기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한국인들의 방사성핵종 노출 정도
일본산 식품을 100% 섭취한다고 해도 연간 1 mSv이하로 노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문제가 되는 위험의 특성
방사성핵종의 노출과 암 발병 위험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5) 소결
위 요소를 근거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측은 패널이 한국이 제시한 적정보호수준(ALOP)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WTO DS495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URL: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95_e.htm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URL: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WTO국문협정문)
URL: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정기창, 김혜수(2020),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