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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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II. 보충급여의 원칙
III. 자립지원의 원칙
IV. 개별성의 원칙
V.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VI.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공공부조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의 결정, 급여의 종류, 급여의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합리적 급여시책을 위해서 6가지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I.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ㆍ 주거 ㆍ 의료 ㆍ 교육 ㆍ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공공부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공공부조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II. 보충 급여의 원칙
둘째, '보충 급여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생계 ㆍ 주거 ㆍ 의료 ㆍ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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