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5.07
- 최종 저작일
- 2018.10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소개글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Overview
1) 의의
2) 실시기관
2.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3. 사업주의 의무
1) 건강진단 실시
2) 근로자대표 입회
3)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이행
4) 건강진단결과조치이행
5) 설명회 개최
6) 목적외 사용금지
7)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8) 사업주의 건강진단결과 보존
4. 근로자의 의무
5. 과태료 부과 기준
6. 기타 질의
7. Appendix 1, 관련법령
본문내용
1. Overview
1) 의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이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2)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 등을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2.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 근로자, 공단에 결과 송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 근로자에 대한송부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공단에 대한 송부 : 특수∙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매분기 1회 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 사업주에 대한 송부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실시현황, 사후관리소견서)를 송부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