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3장, 중앙의 통치기구와 관직구조
1. 중앙의 통치기구
2. 관직과 관계
3. 국초의 관계와 무산계
4. 관리의 등용 방식
Ⅱ. 제 4장 지방제도의 정비과정과 통치체제
1. 지방제도의 정비과정
2. 지방제도의 특징
Ⅲ. 제 5장, 토지 지배관계와 토지 지배의 변천
1. 고려전기 관리에 대한 급여 규정의 제정
2. 고려전기 토지제도의 운영 방식
Ⅳ. 제 6장 신분구조와 가족제도의 특징
1. 고려시대 신분제의 구조와 이해 - 고려 신분제의 기본: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의 양천법
Ⅴ. 제 7장 고려의 군사조직과 인적 구성에 대한 제론
1. 고려의 군사조직
2. 군인의 인적 구성에 대한 제론
본문내용
제 3장, 중앙의 통치기구와 관직구조
Ⅰ. 중앙의 통치기구
1) 건국 초기의 여러 기구
- 고려는 건국 직후 신라와 태봉을 참조하여 관청을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
◎ 광평성
모든 정사를 총령하는 제 1관부였던 광평성의 기능에 대해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970년대에는, ‘호족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결정기관’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고,
- 1980년대에는, ‘정치 널리 평의하는 공식적인 정부기구’임을
- 1990년대에는, 후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내세운 주장이 우세적이었다.
∴ 80,90년대 주장들은 위 1970년대 주장과 달리, 광평성은 ‘논의’만 하고 논의된 내용만을 왕에게 보고했다고 말한다.
◎ 내봉성
- 내봉성이 ‘주로 인사를 관장하는 관부’였다는 주장과
- ‘명칭 그대로 왕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행정기구’였다는 주장이 있다.
◎ 순군부
순군부의 주기능은 정확하지 않아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순군부가 호족들이 자신보다 약했던 호족들의 병사를 감시하다가, 전시에 이 병사들을 모아들이는 ‘호족의 군사력과 연결된 군사 지휘권의 통수부’ 였다고 말하는 주장이 있고,
- 순군부가 ‘국왕 직속의 군령기구’임을 말하는 주장과
- 순군부가 ‘왕명을 받들어 발병권을 행사하는 기구’임을 말하는 주장이 있으며,
- 순군부가 ‘군정 기구’ 였음을 말하는 주장이 있다.
* 병권은 군정, 군령, 발병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군정권은 무선, 군무, 의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 병조가 대표적이고,
- 군령권은 전시에 원수로 임명시키는 것인데, 보통 문관을 원수로 임명했다.
- 발병권은 군사를 일으키는 권한이며, 왕의 권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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