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구 구빈법
공공부조의 효시이다.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이다.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수립이다. 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이다. 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이다. 빈민의 범주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이다.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작업장 수용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한다. 아동은 입양하거나 도제에서 24살이 될 때까지 장인에게 교육시킨다.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세 징수업무를 관장한다. 빈민구제에 대한 가족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 빈곤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적 배경은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내공업의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의 출현이다. 두 번째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양모 수요층 증가로 야기된 인클로저 운동이다. 세 번째는 농민, 농업근로자가 부랑 빈민으로 전략한다. 네 번째는 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빈민이 증가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영국 수도원의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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