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낙태(임신중절수술) 문제 진술 및 현황//바람직한 발전방향/간호사의 역할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 진술 및 현황
Ⅲ.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전방향
Ⅳ. 4) 간호사의 역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과 (또는) 그 가족을 위해 간호사 개인 또는 간호사 전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Ⅴ. 요약: 5줄 이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abortion)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강제적으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7항에 의하면 인공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나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비난과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 계획 등의 지장으로 인한 낙태는 현행 법 규율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곧 불법낙태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Ⅱ. 문제 진술 및 현황: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해 성폭행, 근친, 유전적 장애, 산모의 건강 위협 등의 경우는 예외)
O 형법 269조 제 1항(자기낙태죄)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 형법 270조 제 1항(의사낙태죄)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처벌 조항이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종교계와 의료계는 태아 생명의 중요성이 경시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에 탄식하기도 하였다.
(1)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
현행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갈등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 여성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과 출산을 강제 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법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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