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수익금(세금과 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0.04.0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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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배부담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
2. 담배판매 수익금(세금과 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의견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증진이란 용어는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건강(health)이란 신체, 정신, 사회의 안녕이라는 여러 차원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며, 증진(promotion)이란 용어도 어떤 사람의 지위의 개선이란 뜻과 어떤 것을 팔거나 광고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조합하면 건강증진이란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매우 애매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본래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과거에는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산과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기금 역시 국가 재정운영의 일부이므로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담배판매 수익금(세금과 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겠다.
참고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동향. 2015.
김혜련 외.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김혜련 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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