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재난관리기금 의미, 국내외 재난기본소득 유사기금의 현황과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찬반입장 정리 - 10page, 찬반의견(5p 분량)
- 최초 등록일
- 2020.04.08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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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추자료)) 재난관리기금 의미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찬반논쟁 현황 정리 - 국내외 재난관리기금 유사사례, 생활안정자금 지원 찬반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관리기금의 의미
1)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2)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3)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2. 재난관리기금 관련 제도 검토
1)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기준
2)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3. 국내외 재난기본소득 유사기금의 현황
1) 국내 유사기금
2) 국외 유사기금
3) 국내·외 유사기금과의 비교 분석
4.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5. 긴급 재난관리기금 지원 찬성의견 - 청와대 청원 사례
6. 긴급 재난관리기금 반대의견 - 청와대 청원 사례
본문내용
1. 재난관리기금의 의미
1)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지자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해야하는 법정적립 기금이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3)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난관리기금 관련 제도 검토
1)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기준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최소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 법정적립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차이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별 재난발생빈도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기준 자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난발생빈도가 높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를 고려하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 재난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으로서, 재난 발생 빈도와 재정 여건에 의한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법정적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여유자금의 보유가 높은 지자체는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확보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적립기준을 준수하도록 적립율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