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시스템 구축 방식
기업주도방식
.기업내부 보관: 관련 제품의 추적정보를 기업내부에 보관
.공급시 참여주체나 이해관계자가 규정된 추적규칙 준수
.최종적으로 공급시 정보를 한 단계씩 전달
정부 또는 협회 등
제3자 주도방식
.관련정보를 제3자에게 보관: 정보센터
.제3자(정보센터): 통일관리 책임
.관련자, 감독부문, 소비자 등 요구
중앙-지방의 식품추적시스템
중앙
.농업부, 식품약품감독총국(CFDA) 등에서 식품안전추적시스템 시범운영
.2008년 농업부: 농산품 품질 추적시스템 추진 프로젝트 시행
.2010년 상무부: 고기반찬류 유통 추적시스템 추진 프로젝트 시행
.2013년 국가질검총국 산하에 중국물품코드센터의 국가식품안전추적 플랫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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