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배
- 최초 등록일
- 2003.11.1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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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썼습니다^^;
목차
Ⅰ. 서
Ⅱ. 관련 판례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1. 판례-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1990.10.15 선고, 89헌마 178)
(1) 사실관계
(2)헌법재판소 판시 내용
(3) 대법원의 입장
2. 대법원의 기관이기주의적 시각
Ⅲ. 헌법소원과 헌법 제107조 제2항과의 관계
1.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의미
2.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최종적으로’의 의미
3. 제107조 제2항의 입법배경
4.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
Ⅳ. 헌법소원의 핵심적 기능으로서의 사법통제
Ⅴ.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1. 헌법재판의 소송물 관점에서의 검토
2. 기본권의 직접침해성
3. 보충성의 원칙
Ⅵ. 결
1. 2원화의 문제점과 해법
(1) 현행헌법상의 이원적 사법구조
(2) 해법으로서의 일원화
2.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민주적 법치국가
본문내용
Ⅰ. 서
명령· 규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적합할지, 행정쟁송의 방법이 적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는 법이론적인 논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력다툼이다. 모든 행정기관이 자기의 관할 영역을 늘려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은 당연하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상의 행정기관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궁극적 목표임이 분명한 이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가 권력싸움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명령·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논쟁의 시작이었던 89헌마178사건을 토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살펴보고, 어느 견해가 기본권 보장에 타당한지, 양자의 견해 차이를 좁힐 수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관련 판례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1. 판례-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1990.10.15 선고, 89헌마 178)
(1) 사실관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신뢰하고 20년 이상 법무사시험 준비를 하여 왔음에도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법무사시험의 실시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의 자유재량에 맡겨 법원행정처장은 위 규정을 근거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자, 1989. 6. 26 대법원에 법무사시험의 실시와 위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한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홍, 2002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학, 2001
-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서영석,1995
- 헌법재판소10년사, 헌법재판소 10년사 편찬위원회,1998
- 법무사법시행규칙 위헌결정의 정당성(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사), 이석연,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