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개정 전 후 아동수당법 제4조 전문
2) 아동수당법의 제정 이유
3)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과제의 주제와 같이 2018년 3월 27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그해 9월 1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9. 1. 15, 일부개정을 단행했고 2019. 4. 1일 시행하였다.
여기서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과 대상아동 확대 지급하는 이유와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이유를 알아보고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개정 전 후 아동수당법 제4조 전문
제정 당시의 지급대상은 아동수당법[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의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참고자료
· 고제이, 고경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 김나영, 김아름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2017),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육아정책 Brief 70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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