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기본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베풀어진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하거나 기본권을 인간이 선천적이고 천부적인 초국가성의 자유와 권리라고 이해하는 경우 기본권은 국민의‘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게 된다.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 헌법 자체의 효력의 문제―즉 헌법의 타당성의 문제와 헌법의 실효성의 문제―등 좀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효력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효력이라고 할 때의 학문적 논의는 주로 기본권이 권리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이냐 혹은 미래의 입법에 대한 방침에 불과한 권리이냐(혹은「추상적」인 권리이냐)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됨은 물론이나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적용객체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냐 국가가 아닌 사인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즉 제삼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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