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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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11월에 직접 작성하였던 법규 강의 과제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1가지를 5페이지로 작성하였으며 (본문 3장)
서론/본론/결론/참고문헌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1시 32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에 연달아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남아2, 여아2)이 집단으로 사망하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4명 전원 미숙아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다른 선천적 기형 등의 특이 동반 질환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 4조 제6항을 위반한 사례로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
*의료법 제 4조 제 6항 -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본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경찰은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관행적인 ‘주사제 나눠쓰기’가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의료진은 ‘1인 1병 투약’ 원칙을 어기고 1병을 7명에게 나눠 맞혔으며, 주사제를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기사는 2019년 1월 16일 기사 중 일부이다. 해당 기사 내용에 따르면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978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218
http://www.etnews.com/*************6
http://www.medigatenews.com/news/1703404071
https://www.yna.co.kr/view/AKR*************1004?input=1195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5359&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