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2.2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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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말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9). 여기서 ‘도박중독’이란 표현은 물질의존의 중독개념을 도박에 적용한 것으로 신체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하게 도박행동에도 중독이 된다는 의미이며, 금단증상과 내성을 도박중독의 핵심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락이나 기분전환 등 가벼운 동기도 있지만, 대박을 바라거나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다 도박중독에 이르기도 한다.
도박 중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재정적, 정신적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불화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범죄율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한다. 더 나아가 도박중독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적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생기는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역시 일으키게 된다.
목차
1. 도박
2. 도박중독
3. 도박중독 진단척도
4. 도박중독자의 인지적 오류
5. 비합리적 도박신념
본문내용
1. 도박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9). 이 정의에 의하면, 돈을 걸지 않고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구, 바둑, 카드, 주식 등 대상에 상관없이 불확실한 결과에 재물이나 돈을 건다면 그것은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야구나 축구와 같이 일반적인 스포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도박이라는 용어 대신 사행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 1항에 따르면, 사행 행위란 앞서 정의한 도박행위를 말하며, 법적인 정의로 사행 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을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2019).
참고 자료
장인선, 카지노 딜러의 개인적 특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