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0.02.23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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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영해
1. 영해 폭
2. 영해 기선
3. 인접국 및 대향국과의 경계선
4. 무해통항권
5. 군함의 무해통항권
III. 접속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IV. 배타적 경제수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 대륙붕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2. 국내적 이행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유엔은 1982년 4월 30일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 후 6개 공용어간의 용어조정 등을 통하여 그해 12월 10일에 자메이카에서 조인되었다. 이 때 조인국의 수는 117개국이었고, 기타 2개 국제기구도 서명하였으므로 이렇게 많은 당사국 등이 협약 첫날에 이렇게 많이 조인한 예는 유엔사상 처음이었다. 이 협약은 원문 320개조 외에 9개 부속문서 등을 합하면 모두 450여조에 달하는 방대한 협약이다. 그 내용 역시 매우 종합적이어서 일명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유엔은 이 협약의 성립을 위해서 1967년부터 1972년까지의 5년에 걸친 준비기간 및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년에 걸쳐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유엔해양법협약은 유엔이 이제까지 성취한 입법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에 이를 비준하고 1994년 11월에 발효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지 25년이 지났다. 조문만 320개항에 이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 글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협약의 모든 내용들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근간이 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규정으로 검토대상을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해
1. 영해 폭
(1)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비교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의 폭에 대하여는 가시거리설, 착탄거리설 등의 주장이 있었다. 그 중 착탄거리설은 3해리라는 거리 개념으로 발전되어 20세기 전반부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해의 폭으로 인정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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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위, “한일양국의 국가관할권 확대-한국의 경제수역 2법 및 일본의 해양관련기본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7.
박연길, “한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관한 검토”, 동서연구, 제26권 제4호, 2014.
문철순, “제네바 국제해양법회의결과”, 국제법학회논총, 제4권, 1958.
신창훈,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05.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8.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21세기북스, 2004.
외교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재정·개정이유.
연합뉴스 2019.10.23.자 기사,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24일 서울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