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재원과 급여범위
- 최초 등록일
- 2020.02.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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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수당은 그 성격상 재정을 보험료보다는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사회보험 대상자)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도 그 이유가 된다.
가족수당은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공동체의 직접적 관심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은 사회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보듯이 보험료 납부를 통해 그 가입자들이 대비해 놓아야 할 보험사고(contingency)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수당의 비용을 국가와 사회보험금고(그 가입자인 부모)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베버리지는 첫째 자녀를 가족수당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즉 첫째 자녀의 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전담시킴으로써 양육의 재정적 부담을 국가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첫째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가 지고, 그 다음 자녀의 양육비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비를 부모와 정부가 공동부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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