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기여연금은 필요한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충당하고 기여금을 받지 않는 연금이며, 기여 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금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이다. 무기여연금은 사회부조식 연금과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부조식 연금은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가진 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며, 사회수당식 연금은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무기여연금의 경우는 기여금 없이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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