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 유형은 공적연금계원의 원천(기여금 대 일반조세), 연금수급요건(기여 여부, 소득 ․ 자산조사 여부 등),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퇴직, 일정기간 이상 기여금 지불 등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기여기간과 기여금에 의해 발생한다.
수급요건은 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급여액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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