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교정치료제도
교정이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을 의미한다. 교정의 목적은 형 집행보다 범죄의 교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 비행소년 교정 및 재교육을 하고 갱생시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치료란 사회보호법에 따라 범죄자는 성격, 인격적 결함자이거나 비사회화로 인한 사회 부적융자로 간주하여 정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범죄자 중 검찰, 법원,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았을 경우에 정신의학적 면담이나 뇌기능 검사, 임상 심리 및 정신, 신체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1-2개월이며 감정비용은 의뢰기관이 부담한다. 이와 같이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연구와 함께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판결 전 조사나 분류 처우기술에 따른 심리적 상담과 직업기술 교육, 심리치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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