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소비자보호기구란
(1) 소비자불만처리기구
(2) 소비자피해보상기구
(3) 소비자상담기구
2. 소비자분쟁해결
(1) 피해구제 신청
(2) 소비자분쟁 조정
(3) 소비자단체소송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법>이 규정된 것은 5공화국 때인 1982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도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 받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법은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보호법>은 그 이름처럼, 제정될 때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의 이름이 변경된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이때부터는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종래의 법과 정부가 시행하던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선회했다. 즉,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만, 2007년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기존의 법에서 부족했던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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