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환각 증상을 동반하는 중독성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만큼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사용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의 주도적인 판단 하에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2012도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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