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1.30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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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종속관계를 규율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법규범의 총제이다. 노동법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담겨 있다.
노동법의 의의와 목적
종속관계를 규율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함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통한 노동 재생산에 기여하고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또한 생산 활동을 통한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노동법의 특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속관계의 규율,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ㆍ발전, 노사대등의 실현,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등이 있다.
근대시민법의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상대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리로 수정되었다.
노동법의 체계는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이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개인(노동자) : 사용자(기업)을 관계 규율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관계 규율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등이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법은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율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고용관련법은 노동수장 수ㆍ 공급 균형과 고용안전에 관한 규율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노동법의 효력관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근로자유리의 조건 원칙이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은 헌법>법률>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 이렇게 나타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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