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었다. 간호사는 현재도 일평균 근로시간이 9.8시간에 육박하며 미국간호사의 54%가 주당 39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연간 200시간 이상을 더 오래 근무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사건은 간호사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사고 및 사건 현황
2009년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 중 15명이 임신을 하였는데, 그 중 5명은 유산을 하였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다. 2010년 경우에는 12명이 임신했는데 4명이 유산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2월 발표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유산율이 20.3%인데 반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율은 40%에 달했다. 밝혀진 원인은 병원 내 인력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었다. 제주의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감축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일반 병동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평균 40~60명에 달할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렸다. 임신한 간호사가 무리한 교대근무와 야간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간호사가 조제업무까지 맡아 약품 분쇄 작업을 하던 중 인체에 유해한 약품 가루에 노출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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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비평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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