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법 판례평석(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 버킨백의 형태에 자신의 창작물을 덧붙여 판매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01.13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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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들의 청구원인
3.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II. 판결의 요지
1. 1심판결요지
2. 2심판결요지
III. 평 석
1. 문제의 소재
2. 내용검토
IV. 시사점/결 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 H 앵떼르나씨오날(이하 원고‘H’라고 한다)은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두고 “에르메스”라는 상호로 핸드백,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이고, 원고 H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H 코리아’라고 한다)는 에르메스의 생산 제품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플레이노모어’라는 브랜드로 여성용 핸드백, 의류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의 대표자이다.
원고 H 코리아는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Kelly Bag(켈리백)‘과 ‘Birkin Bag(버킨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 오고 있었다. 이는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빨간색 악어가죽으로 된 커다란 사이즈의 위 제품으로 임신한 몸을 가린 사진이 1956년 무렵 라이프(Life) 잡지의 표지에 실리면서 ‘켈리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Birkin Bag(버킨백)’은 1984년 무렵 영국의 모델 겸 배우였던 제인 버킨(Jane Birkin)을 위해 특별 제작한 것을 시초로, 제인 버킨(Jane Birkin)이 이를 사용하면서 ‘버킨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사건 피고 A는 자신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원고들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부착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피고 B는 위 ‘플레이노모어 명동점’에서 피고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핸드백)의 표지인 켈리백 및 버킨백의 각 형태와 동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09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7860&t=c (2017.05.25.)
케이스노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
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549354 (2019.05.05.)
news1뉴스, 법원 "'페이크백'도 명품백 디자인 침해…불법행위 해당",
http://www.news1.kr/articles/?2075900(2015.02.02.)
법률신문 법률정도,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8293 (2017.02.27.)
민현아 외 8명,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연구 최종보고서", 법무법인 다래,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