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김씨가 박씨에게 김씨의 토지를 팔도록 한 경우에, 그에 기일을 잡아 박씨와 이씨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박씨와 이씨가 체결하였지만 그 효과는 직접 김씨와 이씨 사이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김씨가 이씨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이씨가 김씨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대리의 경우에는, 보통의 법률행위에서와 달리,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떠한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대리는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실행위(선점, 습득, 부부의 동거)나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가 모든 의사표시에 관하여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혼인/이혼/인지/유언 등과 같이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상속법상의 행위에 많다. 주의할 것은, 부양청구권의 행사와 같이 가족법상의 행위이더라도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법정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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