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과농촌부동산 ) 1.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20.01.09
- 최종 저작일
- 2020.0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1,900원
목차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4.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
5. 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
- 모든 농산물의 관세와 관세상당치를 단순평균기준으로 6년간 36%를 균등 감축, 농산물 종류별 최소 15%를 감축한다.
-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최소한 국내 소비량의 3%를 보장, 이행기간 사이 5%까지 늘리고, 기준년도 수입량이 국내 소비의 3%가 넘는 농산물의 수입량에 관한 시장 접근은 허가한다.
2) 국내보조분야
- 무역에 왜곡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국내보조는 모든 품목에 있어 보조를 합산한 총보호측정치를 기준으로 6년간 20% 감축한다. 단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한 다.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구, 지도, 검사, 유통개선, 하부구조개선, 식량안보 목적의 재고유지, 국내식량원조, 작물보험, 소득안정지원,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에 관한 보조는 허용한다. 개독의 경우 농촌개발, 투자보조, 생산투자재보조 등에 관한 보조 허용.
3) 수출보조분야
- 선진국은 6년간 수출보조를 재정지출기준 36%, 수출물량기준 21% 감축하여야 함, 개도국은 10년간 선진국의 2/3 정도로 감축하여야 함.
- 감축대상 수출보조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한 기업, 산업, 농산물 생산자, 생산 자조합, 마케팅보드에 지급하는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 비상업적 재고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 정부의 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통한 수출보 조, 수출농산물의 출하, 등급, 운송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보조, 수출물량에 대 한 국내운송비 지원, 그리고 수출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 6가지로 구분.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 마디로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위 농산물 협상으로 수입 제한 품목 중 많은 품목이 1997년 7월 1일 관세 자유화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